SC제일은행에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급여생활자 또는 자영업자, 자유직업자 고객분들께 간편하고 신속하게 무보증으로 최대 3천5백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인 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2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2 안내
1.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으로 당행 신용평가 시스템(은행 내부 신용등급 1~5등급 이내)에 의해 승인받은 급여생활자 / 자영업자 / 자유직업자 (재직 또는 사업 영위 3개월 초과)
♦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NICE 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점(CB 평점)이 749점 초과인 고객)
♦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의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NICE 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점(CB 평점)이 749점 이하인 고객)에 해당하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 단, 모바일로 대출 신청 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급여소득자만 가능함
2. 대출 구분
♦ 무보증 신용대출
3. 대출한도 금액
♦ 최소 50만원 ~ 최대 3천5백만원
4. 대출 기간
♦ 최소 2년 ~ 최대 5년 (거치기간 없음)
5. 대출금리
♦ 3개월 CD 수익률 (연 3.69%) 기준 : 최저 연 8.09%부터 ~ 최고 연 10.50%
♦ 단기 COFIX(연 3.63%) 기준 : 최저 연 8.13%부터 ~ 최고 연 10.50%
♦ 금융채 6개월(연 3.81%) 기준(기간 금리 적용) : 최저 연 8.21%부터 ~ 최고 연 10.50%
♦ 금융채 1년(연 3.90%) 기준(기간 금리 적용) : 최저 연 8.30%부터 ~ 최고 연 10.50%
6.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8. 필요 서류
♦ 실명 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영업 증빙서류(다음 중 택일)
1. 급여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재직회사 발행 재직증명서 등
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 자유직업자 : 재직증명서, 계약서, 위촉확인서, (일용근로자) 근로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증빙서류(다음 중 택일)
1. 급여소득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2. 자영업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연금 납부확인서,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3. 자유직업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연금 납부확인서, 소득금액 증명,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 정산용)
∗ 단, 재직회사 발행 소득증빙서류 제출 시 재직회사 발행 재직증명서는 인정 불가함
∗ 모든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근무(영업)년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9. 신청 방법
♦ 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2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SC제일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SC제일은행 모바일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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