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장 2년 동안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우리은행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자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금액
♦ 개인별 최대한도 2억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대출 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 다만, 만 34세 이하까지 횟수 제한 없이 기한 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 연장 가능
4.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
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 3.69% | 0.90% | 4.59% | 0.00% | 4.59% |
5.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6. 담보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주택금융신용보증 한도 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8. 대출 신청 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환대출의 경우 임차 기간에 신청 가능(단, 임대차계약 종료일 6개월 전까지 대출 신청)
9. 관련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 대상 목적물등기부 등본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서류
∗ 직장인 : 의료보험증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무소득자 : 무소득 증빙서류
4. 기본서류외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배우자 소득합산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관련 자료도 추가됩니다.
10. 신청 방법
♦ 우리은행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WON뱅킹 신청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