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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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시기

♦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2. 신청 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 (임차계약내용 필수 사항 :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업자,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주택 소재지 및 유형, 전세보증금 및 임차료)

♦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취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보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신용관리대상자 및 당행/타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등 보증제한 대상자

2. 타 보증기관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아닌 전세대출보증)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보유 고객

∗ 단,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채권양도, 전세권부근저당권)가 없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기금 포함) 보유고객은 상호 가입 가능

 

3.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4. 보증 기간 및 보증료 납입 방법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일시납(KB국민은행 계좌출금)

 

5. 대상 주택

♦ 아파트(주상복합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구분등기필수),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업자 물건확인서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 보증대상이 아닌 경우

1.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2. 미등기 부동산

3.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부동산

4.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5. 전세권 설정 부동산

6.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동산(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는 부동산)

7. 보증신청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6.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7.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8. 준비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본인 확인증 표)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중개)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명세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전입세대 열람명세

6. 기타 필요서류 (보증 등에서 필요시)

 

9. 신청 방법

♦ 국민은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

2.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3. KB스타뱅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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