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잔액만큼 대환 가능한 상품으로써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최장 30년 동안 최고 3억 6천만 원까지 전환 대출 가능한 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안내
1. 신청 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1. 보유 주택 수 2. 주택 가격 3. 소득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
1. 보유 주택 수 : 본건 1주택 (채무자 및 배우자 기준)
2. 주택 가격 : 시세 6억 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소득 증빙 필수)
2. 대출금액
♦ 최저 1백만 원 이상 ~ 최대 3.6억 원 이내 (1백만 원 단위)
(주택 유형과 신용등급, 담보 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 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
∗ 대환 대상 대출잔액이 3.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고객 상환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1.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미운영
2. 상환 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 대출금리
대출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일반 | 연 3.80% | 연 3.90% | 연 3.95% | 연 4.00% |
청년우대 | 연 3.70% | 연 3.80% | 연 3.85% | 연 3.90% |
∗ 청년우대 : 대출 신청 고객이 ’ 22.9.15 기준 만 39세 이하(1982년 9월 16일 이후 출생) 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5.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상환하는 기존 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심전환대출 대출 신청금액 취급 금액 이내 면제)
6. 담보
♦ 시세가 6억 원 이하이며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 운용 가능
7. 제한사항
♦ 근저당권 1순위 원칙
8. 필요서류
1. 본인 및 배우자(공동명의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등본인 확인증 표)
2. 재직 확인 서류 (배우자 정보가 있는 경우 배우자 정보도 포함)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소득 확인 서류 :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 주민등록 등(초) 본(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가족관계 증명원(대출신청인이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가구인 경우)
6. 전입세대 열람명세서(동거인 포함)
7.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새로 근저당권설정 해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 전자 등기 및 기존 근저당권설정 계속 사용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신심사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신청 방법
♦ 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
2. KB스타뱅킹 신청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