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국민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최장 50년 동안 최고 3억 6천만 원의 금액을 대출해 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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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소득증빙 필수)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1 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가 구입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약정(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처분기한 이내 동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2. 대출금액

♦ 최저 1백만 원 이상 ~ 3억 6천만 원 이내 (1백만 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거치기간 없음)

♦ 매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 대출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 대출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체증식 분할 상환 선택 불가

 

4. 대출 대상 주택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 해당됩니다.

∗ 단, 고가주택(6억 원 초과), 다가구주택, 복합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제외, 근저당권 1순위 원칙입니다.

 

5. 대출금리

♦ 적용(최종) 금리 : 대출만기별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6. 중도 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경과 일수별로 0.9%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원금 x 중도 수수료율(0.9%)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으로 계산합니다.

 

7. 담보

♦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 운용 가능

 

8. 필요서류

1.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본인 확인증 표)

2.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명세(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

3.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변경 등 필요시)

4. 가족관계 증명원(채무자가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가구인 경우)

5.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6. 매매계약서(구입용도인 경우) 및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있는 경우)

7. 매각 허가여서(매각 결정통지서)(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인 경우)

8. 기타 필요서류

 

9. 신청 방법

♦ 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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