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신청 방법

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의 분양계약자 개인 또는 개인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최고 분양계약서 상 분양가격의 50%와 지역별 대지의 담보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출해 주는 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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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 협약체결기관으로부터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상업용지(주차장, 주유소 등 포함)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의 의무납부 금액(10~30%) 이상을 납부하고 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 예정자

 

2. 대출금액

♦ 분양계약서상 분양가격의 50%와 지역별 대지의 담보 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범위 내에서 3년 이내(최장 8년 이내 기한 연장 가능)

∗ 단,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금 상환

♦ 원금 균등/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장 8년 이내

∗ 대출 기간의 30% 이내 거치기간 운용 가능

 

4. 대출 신청 시기

♦ 분양대금의 중도금 납부 시부터 잔금납입일 이전까지

 

5. 대출금리

구분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
변동금리
3개월1.703.300.94.105.00
6개월1.973.294.365.26
12개월2.033.244.375.27
금융채
변동/고정금리
2년2.112.874.084.98
3년2.162.884.145.04
5년2.242.884.225.12

 

6.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 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7. 담보

♦ 채권양도

 

8.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용지매매계약서 또는 토지 분양계약서(공사 서식)

3. 계약금(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4. 추천서(협약에 의한 토지분양자금 대출용)

 

9. 신청 방법

♦ 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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