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일반부동산(주택 제외)을 담보로 최장 35년 동안 최고 대출 가능 금액 이내로 신청 가능한 KB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KB 부동산 담보대출 안내
1. 신청 자격
♦ 일반부동산(상가, 오피스텔, 나대지 등)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
∗ 비대면 대출신청은 오피스텔만 가능
2. 대출금액
♦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
∗ (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 원 이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1. 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포함)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통장자동대출은 1년)
2.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 최저 1년 이상 최장 35년 이내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방식은 최장 10년 이내
∗ 나지(나대지, 전, 답 등) 담보대출은 최장 10년 이내
3. 혼합상환(일시상환+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최장 20년 이내
∗ 위의 1~3 에도 불구하고 최저 대출기간은 금리변동주기 이상으로 운용
♦ 거치기간
∗ 총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3년 이내
4. 대출 대상 주택
♦ 일반부동산(상가, 오피스텔, 나대지 등)
5.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 6개월 | 3.69% | 2.00% | 0.90% | 4.79% | 5.69% |
신규COFIX 12개월 | 3.69% | 2.11% | 0.90% | 4.90% | 5.80% |
신잔액COFIX 6개월 | 3.21% | 2.34% | 0.90% | 4.65% | 5.55% |
신잔액COFIX 12개월 | 3.21% | 2.52% | 0.90% | 4.83% | 5.73% |
6.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 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7. 담보
♦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및 모기지신용보험은 대상자 담보 요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담보 취득
8.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3.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 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명세(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6. 기타 추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준비서류 등)
9. 신청방법
♦ 국민은행 KB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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