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반환 청구권 또는 전세권 및 저당권을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0%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는 신협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협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득한 임차인 질권설정 필요 (집주인 동의 필요)
∗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 월세가 없는 경우 : 임차보증금의 80% 한도 이내
♦ 월세가 있는 경우 : [임차보증금-(월세 X 잔여 대출 기간 월수)] X 담보인정비율
3. 대출 기간
♦ 임대차 계약(전세계약)이 내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에 따라 기한 연장 또는 재대출 가능)
4.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 금리, 기한부 예탁금 평균 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 ①업무 원가 ②신용 원가 ③정책 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 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5.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6. 중도 상환해약금
♦ 수수료금액 = 중도 상환금액 X 수수료율 X (대출 잔존기간 / 대출 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 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7. 담보
♦ 전세/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8. 신청 방법
♦ 신협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협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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