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임차자금 대출 신청 방법 (이자, 조건 등)

기업은행에서 주택 임차를 위한 전세자금이 필요한 고객님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통해 최고  4억4천4백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기업은행 임차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임차자금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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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이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및 권리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

∗ 개인 신용평점(KCB 520점 이상 또는 NICE 60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 포함)상의 임차보증금 범위 내 최고 4억4천4백만원

∗ 대출한도는 개인 신용평점,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음

 

3. 대출 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단,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타 주택 임차 시에는 매회 2년 이내(임대차계약 기간 초과 불과), 당초 대출 기간 포함하여 최대 10년

 

4.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선일 자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5. 대출금리

(연 %)고정금리변동금리
기준금리(+)4.3133.920
가산금리(+)1.807 ~ 2.6332.026 ~ 2.852
감면금리(-)0.000 ~ 1.0000.000 ~ 1.000
대출금리최저 5.120 ~ 최고 6.946최저 4.946 ~ 최고 6.772

 

6.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및 즉시 분할 상환 (매월 1회 납부)

 

7. 중도 상환해약금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대출 일수가 3년을 초과 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8.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재직 및 소득 입증 서류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4. 기타 필요 서류

 

9. 신청 방법

♦ 기업은행 임차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2. 기업은행 모바일 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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