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100% 주택신용보증서(임대보증금반환 자금보증)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상품으로 최대 2년 동안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기업은행 역전세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역전세 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대출 취급 불가
1. 법인 임대사업자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요)상의 임대주택 주소지에서 전출된 경우
3. 개인 신용평점 350점 미만인 자
4. 신용 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5. 당행 대출금 연체 중인 자
2.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로서, 임대주택당 최고 1억원 이내(동일 인당 최고 2억원 이내)
3. 대출 기간
♦ 2년 이내(당초 대출 기간 포함하여 최장 4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
4. 대출금 지급
♦ 임대보증금반환 자금보증용 확인서에 기재된 임차인 명의의 대출금 수령 계좌로 지급
5.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최저 연 5.463% ~ 최고 연 6.103%
♦ 변동금리 : 최저 연 6.019% ~ 최고 연 6.660%
6.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방식(수시로 대출 제외)
7. 중도 상환해약금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대출 일수가 3년을 초과 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8. 필요 서류
1. 재직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현 거주 주택 및 임차 대상 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4.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지서(필요시)
9. 신청 방법
♦ 기업은행 역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기업은행 모바일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