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에서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신규 전세 입주를 원하는 고객 및 이미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도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5억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인 SC제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C제일은행 전세자금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단독) 세대주로 아래 각호 해당자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임차인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3.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점 545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주)의 신용평점 550점 이상인 고객
2. 담보
♦ 보증보험사의 협약에 의해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충족할 수 있는 대상 물건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상 물건 : APT,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 임차 물건에 주민등록 전입
∗ 임차 물건 점유사용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득함
3. 대출한도 금액
♦ 1천만원 ~ 5억원
4. 대출 기간
♦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12개월 ~ 최장 36개월 이내)
5. 대출금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시 : 연 5.05%
♦ 거치식 분할 상환 시 : 연 5.05%
6. 상환 방식
♦ 만기 일시 상환 : 대출 기간에 매월 이자만 상환 후 대출만기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 부분 원리금 상환 : 대출기간 동안 고객이 선택한 비율(5, 10, 15, 20%) 만큼 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며 그 외 금액은 만기일시 방식으로 상환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대출금액 X 0.7%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 기간)
∗ 단, 대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잔여일수 및 대출 기간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8. 필요 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2.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득)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소득 및 재직 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9. 신청 방법
♦ SC제일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SC제일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SC제일은행 모바일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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