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개인택시 면허 및 자기 차량을 소지한 개인택시 사업 영위자 고객분들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사업자금 및 개인 생활자금을 최장 6년 동안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상품인 하나은행 개인택시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개인택시 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개인택시 면허 및 자기 차량을 소지한 개인택시 사업 영위자
2. 대출 담보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3. 대출한도 금액
♦ 최대 5천만원(서울 보증보험증권 발급 금액 범위 내)
4. 대출 기간
♦ 12개월~120개월
∗ 단, 중고차구입 / 중고차대환 자금은 12개월~60개월
5. 대출금리
♦ 변동금리 연 4.191%
6.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은 판매 중단, 기존 대출 연장만 가능
♦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2개월 이상 72개월 이내(거치기간 없음)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대출금액 X 중도 상환해약금율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 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 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 상환해약금율 : 0.7%
8. 필요 서류
♦ 본인확인 서류,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증 또는 택시 운전자격증,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차량 등록원부(보험청약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 분) 등
∗ 신용조사 및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9. 신청 방법
♦ 하나은행 개인택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하나은행 하나원큐 모바일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