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고객분들께 최대 2억6천6백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인 하나은행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무주택자 전세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확인은 보증신청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전산망에 의한 무주택 여부를 보증 취급 이전에 확인
♦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2. 대상 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3. 대출한도 금액
♦ 최대 2억6천6백만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은 최대 1억7천7백만원) 범위 내 아래 1과 2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4. 대출 기간
♦ 전세 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금리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최고금리 |
91일물 CD 유통수익률 | 3개월 | 3.810 | 2.773 | 0.900 | 5.683 ~ 6.583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3.950 | 2.758 | 0.900 | 5.808 ~ 6.708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4.034 | 2.777 | 0.900 | 5.911 ~ 6.811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6개월 | 3.660 | 3.048 | 0.900 | 5.808 ~ 6.708 |
신 잔액기준 COFIX | 6개월 | 3.270 | 2.848 | 0.900 | 5.218 ~ 6.118 |
6.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대출금액 X 중도 상환해약금율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 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 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 상환해약금율 : 0.7%
8.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 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 월세 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10. 신청 방법
♦ 하나은행 무주택자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하나은행 하나원큐 모바일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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