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4억원까지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인 하나은행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 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2.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
3. 대출한도 금액
♦ 최대 4억원 (단, 부부 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 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한도 이내
∗ 다만, 신혼부부, 청년 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은 4.5억원, 그 외 지역은 3.6억원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4. 대출 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전세 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금리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최고금리 |
91일물 CD 유통수익률 | 3개월 | 3.800 | 3.113 | 1.300 | 5.613 ~ 6.913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3.941 | 3.098 | 1.300 | 5.739 ~ 7.039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4.030 | 3.127 | 1.300 | 5.857 ~ 7.157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6개월 | 3.660 | 3.379 | 1.300 | 5.739 ~ 7.039 |
신 잔액기준 COFIX | 6개월 | 3.270 | 3.179 | 1.300 | 5.149 ~ 6.449 |
6.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대출금액 X 중도 상환해약금율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 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 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 상환해약금율 : 0.7%
8.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 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9.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본), 소득·재직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상담 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신청 방법
♦ 하나은행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하나은행 하나원큐 모바일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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