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에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중 1개월 이상 재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또는 소득이 없어도 무주택 청년이라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 케이뱅크 청년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케이뱅크 청년 전세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만 34세 이하의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1개월 이상 재직),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및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 공동임차인은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대상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임차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인 주택
∗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 및 주택가격 확인 대상 제외
∗ 주택가격 평가 방법은 당행 내부 지침에 따름
3. 대출한도 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4. 대출 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대출 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5.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3.66% ~ 6.48%
구분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3.69% |
가산금리 | -0.03% ~ -0.48% |
♦ 연체이자율: 대출이자율 + 연 3.00%
♦ 연체이자율의 최고율은 연 15.00%. 단, 대출이자율이 연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2.0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6.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에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 이자는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 이자계산실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 수 ÷ 365일
∗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 이자일 수는 대출 실행일부터 상환일(일부 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계산함
∗ 대출실행 일에 상환할 경우, 당일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면제
8. 서류제출
♦ 공동인증서로 한 번에 불러오기
1. 가족관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
2. 재직 및 사업 증빙서류
∗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고정금리 전세대출 및 청년 전세대출 해당자)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공동인증서로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 사진 촬영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촬영 후 제출하기
1. 계약금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2.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 촬영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신청 방법
♦ 케이뱅크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케이뱅크 모바일 앱 신청
<케이뱅크 모바일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