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일시 상환 상품 대비 보증료 및 보증 한도를 최대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2억2천2백만원까지 우대받을 수 있는 상품인 신한은행 부분분할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부분분할 전세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 부부합산 무주택자(결혼예정자 포함)
∗ 대출원금의 5% 이상 분할상환을 약정한 자
♦ 민법상 성년자인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대출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대출한도 금액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2억2천2백만원까지 가능
∗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4. 대출 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요 운용
♦ 대출만기와 전세 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5. 대출금리
금리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COFIX (신규) | 3.69% | 1.44% | 1.40% | 3.72% | 5.13% |
신 잔액기준 COFIX | 3.21% | 1.92% | 1.40% | 3.72% | 5.13% |
금융채 (1년) | 3.91% | 1.71% | 1.40% | 4.21% | 5.62% |
6. 상환 방법
♦ 원금 분할 상환 (대출금의 5% 이상 분할 상환 필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 기간)
8. 필요서류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당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으로써 기한 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 사유 발생으로 인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규임차자금은 전입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재직 및 자격증명서류 (필요시 추가 확인 서류 발생)
∗ 신분증,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9. 신청 방법
♦ 신한은행 부분분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신한은행 SOL 스마트폰 뱅킹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