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최대 3천5백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인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자금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 만 34세 이하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기준을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 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 연도 기준 3.61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3. 대출한도 금액
♦ 계약서상 총 임차보증금(보증금 + 월세 총액)의 80% 이내
♦ 보증금 대출 3천5백만원
♦ 월세금대출 24개월 환산 1200만원(월 50만원) 이내
4.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전세금안심대출 보증)
5.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 연 1.3%
♦ 월세금 대출 연 1.0%
∗ 단, 매월 대출실행 금액의 20만원 한도 무이자(0%)적용
6. 상환 방법
♦ 대출금은 일시 상환만 적용
∗ 단, 월세금대출은 실행 회차 단위(월별 실행금액)로만 상환 가능
♦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은 신청 불가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8. 필요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임대차 계약서 필수
2. 임차 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4.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필요시 추가 확인 서류 발생)
∗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9. 신청 방법
♦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2.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신한은행 SOL 스마트폰 뱅킹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