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고객분들께 최대 1천2백만원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인 신한은행 청년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청년월세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포함) 세대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 (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주거 급여수급자가 아닌 고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 70만원 이하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고객
∗ 보증신청일 기준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객
∗ 예비세대주 : 현재 세대주가 아니지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2. 대상 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불가)
3. 신청 시기
♦ 잔여 임대차(월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4. 대출한도 금액
♦ 최대 1천2백만원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신한 청년전세대출과 동시 취급 시 최대한도 6백만원으로 축소
∗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5. 대출 기간
♦ 최대 13년
∗ 거치기간 : 최대 8년 (연 단위)
∗ 분할 상환 기간 : 3년 또는 5년 (택일)
∗ 월세 대출의 최소 지급 신청 횟수는 6회 이상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은 월세 대출 실행기간 이상 설정
6. 대출금리
금리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금융채(6개월) | 3.83% | 0.50% | 0.00% | 4.33% | 4.33% |
7.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 분할 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8.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9. 필요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3.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필요시 추가 확인 서류 발생)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취득), 소득/재직서류, 기타 추가 서류 등
10. 신청 방법
♦ 신한은행 청년월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신한은행 SOL 스마트폰 뱅킹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