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

신한은행에서 월세 자금의 대출이 필요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계층 고객분들께 최대 960만원(월 최대 40만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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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서 부모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 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 :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 이내인 자

∗ 주거 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 일반형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 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 연도 기준 3.61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2. 대출 대상 주택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 제외

 

3. 대출한도 금액

♦ 최대 960만원 (월 최대 40만원)

 

4. 대출 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2회차 기한 연장 시부터 대출 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5. 대출금리

금리구분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COFIX
(신규)
3.69%1.57%1.40%3.85%5.26%
신 잔액기준
COFIX
3.21%2.05%1.40%3.85%5.26%
금융채
(2년)
4.07%1.43%1.50%3.99%5.50%

 

6.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8.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 임차 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장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 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 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 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재직(사업)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

∗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무소득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필요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9. 신청 방법

♦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2.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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