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수 가입으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해소하고 최장 25개월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우리은행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
♦ 주택보유수 관련 요건(부부합산 기준)
1. 2주택자 이상 : 신청 불가
2. 1주택자 :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대출 제한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금액
♦ 최대 4억원 한도내
1. 전세보증금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이내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이내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이내인 가구(3개월내 결혼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이하, 만19세 이상 34세 이하(보증신청인 기준)인 가구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적용 (단, ‘20.7.10 이후 보증 신청시(기간연장 포함) 1주택자인 경우 최대한도 2억원(기간연장시 1주택 보유한 경우 2억원 초과대출보유분 감액 필수)
3. 대출 기간
♦ 25개월 이내(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
∗ 임대차 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함
∗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
∗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가능
4.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
고정금리 (2년) | 4.04% | 1.06% | 5.10% | 1.00% | 4.10% |
신규COFIX (6개월) | 3.69% | 1.35% | 5.04% | 1.00% | 4.04% |
신규COFIX (1년) | 3.69% | 1.31% | 5.50% | 1.00% | 4.00% |
신잔액COFIX (6개월) | 3.21% | 1.80% | 5.01% | 1.00% | 4.01% |
신잔액COFIX (1년) | 3.21% | 1.76% | 4.97% | 1.00% | 3.97% |
5.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6.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100% 담보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필요)
7.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8. 대출 신청 기간
♦ 신규임차계약 :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임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 당일(주말 또는 공휴일 이사시 익영업일까지)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9. 관련 서류
♦ 소득 입증 가능한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주민등록 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신분증 등
10. 신청 방법
♦ 우리은행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WON뱅킹 신청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