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 고객분들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천2백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인 하나은행 청년 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청년 월세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잔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손님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거 급여수급자가 아닌 손님
2. 대상 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3. 대출한도 금액
♦ 최대 천 2백만원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 내 월 최대 50만원 한도)
∗ 하나 청년 전세론과 동시 이용 시 6백만원
4. 대출 기간
♦ 최대 13년 (거치기간 : 최대 8년(연 단위), 분할 상환 기간 : 3년 또는 5년(택일))
5. 대출금리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0.800 | 1.140 | 0.000 | 2.020 |
6.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면제
8.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 월세 계약서(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
9. 신청 방법
♦ 하나은행 청년 월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하나은행 하나원큐 모바일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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