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신청 방법 (이자, 조건 등)

하나은행에서 돈이 급해 예금을 해약하려는 고객 중 예금(일부 제외) 거래가 있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당행 예금, 적금, 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분들께 담보 예금, 적금, 부금 만기일 동안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인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안내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신청 바로가기

 

1. 대출 대상

♦ 하나은행에 예금(일부 제외) 거래가 있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당행 예·적·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당행 예금, 적금, 부금만 가능

 

2. 담보 가능 예금

♦ 하나은행에서 신규 가입한 예금, 적금, 부금

♦ 예금담보 설정 금액은 대출 약정 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 금전 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3. 대출한도 금액

♦ 당행 예금, 적금, 부금의 납입(예치) 금액의 100%범위내 단, 월이자지급식 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예치) 금액의 95%범위 내(투자신탁 등은 별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점에 대출 신청 시 확인)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한도는 1인당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

∗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통장,도장 지참)

 

4. 대출 기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만기일이 없는 예·적·부금의 경우 취급 후 1년까지)

∗ 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

 

5.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적금금리 + 1.0%)로 결정됩니다.

∗ 단,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0%)로 적용

♦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 + 1.7%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1년물 +1.2%)로 결정됩니다. 통장 대출(마이너스통장) 취급 시 한도 가산금리 없습니다.

♦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인 경우 해당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결정됩니다.

 

6.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일시 대출, 통장 대출)

∗ 단, 전자금융을 통한 신청시에는 전자금융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만 약정 가능합니다.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8. 신청 방법

♦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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