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고객분들께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고정금리로 최고 4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인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 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무주택 임차인
∗ 세대주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3.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5.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2. 대상 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3. 대출한도 금액
♦ 최대 4억원 범위 내 아래 1 ~ 3 중 적은 금액으로 함
1.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3.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4. 대출 기간
♦ 2년(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함)
5. 대출금리
금리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고~최저금리 |
금융채 2년물 유통수익률 | 3.679 | 0.500 | 0.000 | 4.179 |
6.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7.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100% 담보)
8.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 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10. 신청 방법
♦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하나은행 하나원큐 모바일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