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작성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상 ‘제2조 제 4호가 목’ 또는 ‘다목’으로 결정받은 고객님께 국민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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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 시점 주택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3.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금융지원*이 가능한 경우

*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상 ‘제2조 제 4호가 목’ 또는 ‘다목’ 결정자

 

2.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고 1억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필수)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금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 연장은 2년 이내로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4.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5. 대출 신청 시기

♦ 전세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6. 대출 지급 시기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 갱신 : 증액 금액은 잔금 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 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 금액의 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함

 

7.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 COFIX
6개월
3.691.971.404.265.66
신규 COFIX
12개월
3.692.001.404.295.69
 신잔액 COFIX
6개월
3.212.221.404.035.43
신잔액 COFIX
12개월
3.212.531.404.345.74

 

8.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 일수 ÷ 대출 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 주기와 대출 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9.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3.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4.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6. 국토교통부 작성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7.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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