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문상 10년 이내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 분양자에 대하여 국민은행에서 최장 14년 동안 최고 소요자금이내로 대출이 가능한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안내
1. 신청 자격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고객
∗(총 임대분양대금의 5% 이상 계약금액 전액을 납부한 고객)
2. 대출금액
♦ 소요자금 이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14년(거치기간 포함) 이내에서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
∗ (분양전환일 + 6개월 이내)
♦ 상환 방법 : 사업자별 승인사항에 따라 원금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분할상환
4. 대출대상주택
♦ 은행의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20호 이상 사업장의 공동주택
5. 대출금리
♦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6. 중도상환수수료
♦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7.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및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또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회사 연대입보, 대출협약서 등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
8.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주민등록표 등본
3.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명세확인서
5. 기타 필요서류
9. 신청 방법
♦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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