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대출 신청 방법

우리은행에서 개인사업자 고객분들께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5단계로 구성하여 간편·신속하게 비대면으로 최장 5년동안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진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비대면 대출 상품인 우리 Oh!(5)클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대출 안내

 

우리 Oh!(5)클릭 대출 신청 바로가기

 

1. 대출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기간 12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

1. KCB CB 621점 이상 및 NICE CB 681점 이상

2. 우리은행 내부기준 충족

∗ 단, 불건전업종인 경우 신청 불가

 

2. 대출한도 금액

♦ 최대 3천만원

 

3. 대출 기간

♦ 만기일시상환, 통장식상환: 1년 이내(최장 5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원금분할상환: 5년 이내 (연 단위 선택)

∗ 분할상환의 경우 최초 만기일 이후 연장불가

 

4.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
변동금리
(6개월)
3.78%3.34%7.12%0.80%6.32%
CD연동금리3.70%3.36%7.06%0.80%6.26%
고정금리
(12개월이상)
3.86%3.30%7.16%0.80%6.36%

 

5.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통장식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1. 건별대출(만기일시) : 대출기간 만기일에 전액 상환

2.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한도내 자유로이 상환, 만기일에 전액 상환

3.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

 

6. 담보

♦ 신용대출

 

7. 상품 유의사항

♦ 대출신청 및 실행은 매일(주말, 공휴일 포함) 08:00~22:00까지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 대상입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8. 신청 방법

♦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WON뱅킹 신청

우리 Oh!(5)클릭 대출 신청 바로가기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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