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주택자금대출 신청 방법 (이자, 조건 등)

신협에서 개인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구입, 신축, 개량 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최장 20년 동안 동일인 대출 한도 이내로 가능한 신협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협 주택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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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주택 매수자

♦ 자기명의의 대지를 소유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거나 신축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분

♦ 주택 신축 후 2년 이상 경과된 본인 소유 주택을 증축 또는 수선하고자 하시는 분

∗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 동일인 대출 한도 내

♦ 담보기준 가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 한도율

∗ 단, 지역별, 담보 종류별, 담보기준별, 담보기준 가액별에 따라 한도 변동 가능

∗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 DTI, 소득산정 등에 따라 한도 변동 가능

 

3. 대출 기간

♦ 20년 이내

 

4.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 금리, 기한부 예탁금 평균 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 ①업무 원가 ②신용 원가 ③정책 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 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5. 상환 방식

♦ 대출 기간별로 상이

♦ 3년 이내 : 만기일시상환

♦ 3년 초과 10년 이내 : 매월 또는 매 3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0년 초과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6. 중도 상환해약금

♦ 수수료금액 = 중도 상환금액 X 수수료율 X (대출 잔존기간 / 대출 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 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7. 담보

♦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8. 신청 방법

♦ 신협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협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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