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가계대출로서 시스템 승인 이하 여신 또는 기한이익상실 등에 속하는 여신을 기 취급 대출원금 범위내에서 대환해주는 신한은행 특별대환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특별대환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특별대환대출은 가계대출로서 시스템 승인 이하 여신 또는 전행 여신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을 그 대상으로 한다.
∗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연체대출금
∗ 기일 경과 연체대출금
∗ 차주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차주가 신용관리 대상 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 취급 시점보다 채권 보전이나 신용 상태가 악화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대출한도 금액
♦ 기 취급 대출원금 범위 내 (한도 거래 대출은 특별대환대출 취급 시점의 원금 기준)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만기 일시 상환 대출
∗ 매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대출종료일까지 상환하는 방식(연기 가능)
∗ 건별 대출 : 1년 이내
♦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 3년 이내
∗ 매월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 대출만기 도래 시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 기한 연기 또는 대출금 상환
4. 대출금리
♦ 신한은행 대출 평점 시스템에 의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5.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 언제든 소액을 상환해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음
∗ 대출 기간 중 대출원금을 줄이면 매달 납부하는 이자도 낮아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음
6. 추가사항
♦ 특별대환대출금 보유자(당초 채무자 또는 제3 인수자)는 특별대환대출금이 완제될 때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신청 방법
♦ 신한은행 특별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신한은행 SOL 스마트폰 뱅킹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