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취약계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신한은행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 지원해주는 상품인 신한은행 취약계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취약계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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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인분(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제외)

4.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입자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공공임대주택 제외)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

 

3. 대출한도 금액

♦ 신규 :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방식으로 취급 시 80% 이내)

♦ 갱신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100% 이내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방식으로 취급 시 80% 이내)

∗ 호당대출 한도 : 공공임대주택 50만원 그 외 임대주택 8천만원

 

4.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전세금안심대출 보증)

 

5. 대출금리

♦ 공공임대 : 0% (무이자)

♦ 그 외 임대주택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0% (무이자)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분 연 1.2%~1.8%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분 적용 금리]

소득구간금리
2천만원 이하1.2%
4천만원 이하1.5%
4천만원 초과1.8%

 

6. 상환 방법

♦ 대출금은 일시 상환만 적용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8. 필요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2. 임차 주택 건물등기부 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4.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5.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금리 및 한도 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6. 공공임대주택 : 주거 상향유형 확인서

7. 그 외 임대주택 : 지자체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9. 신청 방법

♦ 신한은행 취약계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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