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신한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고객분들께 최대 2억4천만원까지 긴급 전세자금을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인 신한은행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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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분

4.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 피해주택 대상 &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 전세 피해 입증서류가 확인된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3. 대출한도 금액

♦ 최대 2억4천만원 (최소금액 10만원)

1. 호당대출 한도 2천4백만원

2. 전세 금액의 80%

3. 담보 별 대출한도

∗ 1~3중 적은 금액

 

4. 대출 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 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연장 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연장 (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5. 대출금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1.7억원 이하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1.2%1.3%1.5%
6천만원 이하1.5%1.6%1.8%
7천만원 이하1.8%1.9%2.1%

 

6.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 상환 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 상환 가능, 기한 연장 시 상환 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8. 필요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2. 임차 주택 건물등기부 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4.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경우 결혼 예정 증빙서류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5.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금리 및 한도 우대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9. 신청 방법

♦ 신한은행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2.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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