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인 신한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전세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한 임차인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
∗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민법상 성년자인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대출한도 금액
♦ 최대 1억원으로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90% 이내
♦ 임차보증금 – 전세 사기 피해주택 경, 공매 배당, 배분금
∗ 기 전세자금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한도에서 차감 됩니다.
3. 대출 가능 시기
♦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경, 공매 절차 종료 후
4. 대출 기간
♦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5. 대출금리
금리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 3.21% | 2.65% | 1.40% | 4.45% | 5.86% |
금융채 (1년) | 3.91% | 2.34% | 1.40% | 4.84% | 6.25% |
금융채 (2년) | 4.06% | 1.95% | 1.50% | 4.50% | 6.01% |
신기준금리고정 (단체성 금리) | 2.50% | – | – | 2.50% | 2.50% |
6.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을 만기 기간 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이자 금액을 납부함
♦ 원금 분할 상환 (만기 일시 상환액 지정 가능)
∗ 대출받는 금액에서 만기 일시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 금액을 납부함
∗ 원금을 일부 상환하게 되어 매달 납부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음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8. 신청 방법
♦ 신한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신한은행 SOL 스마트폰 뱅킹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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