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전세대출 신청 방법

신한은행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인 신한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전세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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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한 임차인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

∗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민법상 성년자인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대출한도 금액

♦ 최대 1억원으로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90% 이내

♦ 임차보증금 – 전세 사기 피해주택 경, 공매 배당, 배분금

∗ 기 전세자금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한도에서 차감 됩니다.

 

3. 대출 가능 시기

♦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경, 공매 절차 종료 후

 

4. 대출 기간

♦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5. 대출금리

금리구분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3.21%2.65%1.40%4.45%5.86%
금융채
(1년)
3.91%2.34%1.40%4.84%6.25%
금융채
(2년)
4.06%1.95%1.50%4.50%6.01%
신기준금리고정
(단체성 금리)
2.50%2.50%2.50%

 

6.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을 만기 기간 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이자 금액을 납부함

♦ 원금 분할 상환 (만기 일시 상환액 지정 가능)

∗ 대출받는 금액에서 만기 일시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 금액을 납부함

∗ 원금을 일부 상환하게 되어 매달 납부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음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8. 신청 방법

♦ 신한은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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