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억4천4백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인 신한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 공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고객
1.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3. 부부합산 보유 주택 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단, 1주택자로서 해당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구입시점 시세 기준) 아파트”인 경우 신청 불가
∗ 구입 시점 주택 소재지가 규제 대상 지역이었으나 대출 신청일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대출한도 금액
♦ 최대 4억4천4백만원 이내로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의 80%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90%)
2. 2억원 – 기존 전세(월세)자금보증 잔액
3. 3억원 – 기발급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잔액 합계
3. 대출 기간
♦ 최초 대출 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 이내(최장 3년 이내)로 하며, 대출만기 도래 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최초 취급 기간 포함하여 최고 10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
4. 대출금리
금리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 3.21% | 2.05% | 1.40% | 3.85% | 5.26% |
COFIX (신규) | 3.69% | 1.57% | 1.40% | 3.85% | 5.26% |
5.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6.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X 중도 상환해약금률(1.2%, 변동금리대출인 경우) X (대출 잔여일수/대출 기간)
7.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여부와 임대보증금액 확인
2. 부동산등기부등본 : 당해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3. 담보조사서 : 당해 주택 가격 및 선순위채권액 확인
4. 임대인 신용조회서(은행연합회) : 임대인의 신용관리정보 보유 여부 확인
5.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지서 : 중도해지 시 보증신청 시기 적정 여부 확인
6. 갱신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보증금 인하 여부, 확정일자 취득 여부 확인
7. 주민등록등본(임대인, 임차인)
8. 신분증(임대인, 임차인)
9.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임대인)
8. 신청 방법
♦ 신한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신한은행 SOL 스마트폰 뱅킹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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