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리모델링 포함)의 조합 및 조합원의 이주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신한은행 이주비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이주비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리모델링 포함)의 조합원 또는 조합
2. 대출 담보
♦ 담보 (연대보증 포함)
♦ 담보는 보증서 담보, 부동산 담보 등이 제공할 수 있으며,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 또는 부동산담보신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담보 제공 가능
3. 대출한도 금액
♦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평형 일반분양가에서 추가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 단, 지역별 LTV 한도 내에서 가능
4. 대출 기간
♦ 대출 기간은 당해 주택(조합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 단,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소유권 이전 시까지 연기 처리 가능
5. 대출금리
♦ 사업장별 별도 선정금리
∗ 사업장별 별도 선정금리는 주관 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6.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대출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 기간)
8. 보증료
♦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9. 신청 방법
♦ 신한은행 이주비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신한은행 SOL 스마트폰 뱅킹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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