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신한은행에서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 금액의 70% 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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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2. 대출한도 금액

구분일반가구2자녀 이상 가구신혼가구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최대 1억2천만원최대 3억원최대 3억원2억원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수도권
최대 8천만원최대 2억원최대 2억원

 

3. 대출 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 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연장 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4. 대출금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1.6%1.7%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1.9%2.0%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2.2%2.3%2.4%

 

5.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 상환 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가능, 기한 연장 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6.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7. 담보(택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8.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 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경우 결혼 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1.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3. 금리 및 한도 우대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9. 신청 방법

♦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2.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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