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 금액의 70% 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2. 대출한도 금액
구분 | 일반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신혼가구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최대 1억2천만원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2억원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
수도권 외 | 최대 8천만원 | 최대 2억원 | 최대 2억원 |
3. 대출 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 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연장 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4. 대출금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4% |
5.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 상환 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가능, 기한 연장 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6.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없음
7. 담보(택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8.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 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경우 결혼 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1.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3. 금리 및 한도 우대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9. 신청 방법
♦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2.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신한은행 SOL 스마트폰 뱅킹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