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고객분들 또는 무주택인 고객분들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마련 구입자금을 최고 4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인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며,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 연도 기준 5.06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2.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3. 대출한도 금액
♦ 고객의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 평가 등에 따라 최고 4억원 이내
∗ 경략 자금지원 : 낙찰가의 100% 이내(단, 경·공매 담당 기관은 최초 감정평가액이네)
∗ 신규주택지원 : LTV 80% 이내
4.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5. 대출금리
기준금리 연 1.85%~연 2.7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1.85% | 연1.95% | 연2.05% | 연2.1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2.20% | 연2.30% | 연2.40% | 연2.45%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연2.45% | 연2.55% | 연2.65% | 연2.70% |
6.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3년 이내 거치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 상환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있음
∗ 중도 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 X (대출 잔여일수/대출 기간)
8. 필요서류
1.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
4. 재직 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5.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6. 공통 :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 소득/재직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7. 경락자금 : 경·공매 통지서 + 매각물건명세서 + 배당표 + 전세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등
∗ 대출 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9. 신청 방법
♦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2.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신한은행 SOL 스마트폰 뱅킹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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