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최장 2년 동안 최고 4천5백만 원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인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안내
1. 신청 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2.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고 5천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최고 6천만 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 방식
∗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4.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5. 대출 신청 시기
♦ 제한 없음
6.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 6개월 | 3.69% | 1.97% | 1.60% | 4.06% | 5.66% |
신규COFIX 12개월 | 3.69% | 2.00% | 1.60% | 4.09% | 5.69% |
잔액COFIX 6개월 | 3.83% | 2.75% | 1.60% | 4.98% | 6.58% |
잔액COFIX 12개월 | 3.83% | 2.67% | 1.60% | 4.90% | 6.50% |
신잔액COFIX 6개월 | 3.21% | 2.22% | 1.60% | 3.83% | 5.43% |
신잔액COFIX 12개월 | 3.21% | 2.53% | 1.60% | 4.14% | 5.74% |
7.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8.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9.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사회적 배려 대상자 확인서로(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3.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4.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주민등록표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7.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 방법
♦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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