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국민은행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최장 2년 동안 최고 4천5백만 원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인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안내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1. 신청 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2.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고 5천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최고 6천만 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 방식

∗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4.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5. 대출 신청 시기

♦ 제한 없음

 

6.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COFIX
6개월
3.69%1.97%1.60%4.06%5.66%
신규COFIX
12개월
3.69%2.00%1.60%4.09%5.69%
잔액COFIX
6개월
3.83%2.75%1.60%4.98%6.58%
잔액COFIX
12개월
3.83%2.67%1.60%4.90%6.50%
신잔액COFIX
6개월
3.21%2.22%1.60%3.83%5.43%
신잔액COFIX
12개월
3.21%2.53%1.60%4.14%5.74%

 

7.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8.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9.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사회적 배려 대상자 확인서로(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3.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4.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주민등록표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7.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 방법

♦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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