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서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최장 5년 동안 최대 분양가액에서 LTV 비율만큼 대출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서류제출과 약정서 작성이 가능한 농협은행 NH모바일 중도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NH모바일 중도금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1. 주택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10%(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광역시 소재 아파트는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자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3.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2. 대출한도 금액
♦ 분양가액(조합원의 경우 추가 분담금)에 대하여 당행에서 정한 LTV 비율 이내
3. 대출 기간
♦ 5년 이내(해당 사업장 개별 협약내용에 따름)
4. 대출금리
♦ 중도금대출 적용금리는 개별사업장 협약내용에 따릅니다.
5. 상환 방법
♦ 만기 일시 상환방식
6.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7.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원금 × 적용 요율× (잔여기간 ÷ 대출 기간)]
∗중도 상환해약금 적용 여부 및 기간별 적용 요율은 개별사업장 협약내용에 따릅니다.
8. 필요서류
1. 실명 확인 증표, 분양계약서 원본,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 기타 소득증빙 서류 필요
2.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개년)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명세표(회사직인 날인)
3.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 사업시작일이 1년 미만일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
4. 연금소득자 : 연금증서(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국민연금), 연금 입금통장 사본
5. 모집인 등 프리랜서 : 위촉계약서 등,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기타 소득증빙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최근 3개월), 신용카드소득공제확인서 등
9. 신청 방법
♦ 농협은행 NH모바일 중도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NH 스마트뱅킹 신청
<농협은행 NH 스마트뱅킹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