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및 국군재정관리단과의 협약으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 및 퇴역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장 5년 동안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연금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연금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연금(퇴직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퇴직공무원 및 퇴역군인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당행으로 1개월 이상 연금 이체 중인 고객
2. 대출한도 금액
♦ 최대 3천만원
∗ 월 상환금액은 월 연금 수령액의 1/2을 넘을 수 없음
3. 대출 기간
♦ 원(리)금 균등 할부상환 : 5년 이내
∗ 종합통장 대출 : 2년 이내
4.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 기간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통장 대출(마이너스 통장)방식의 경우 0.50%가 추가로 가산금리에 반영됩니다.
5.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 할부상환
♦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6. 중도 상환
♦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원금 × 적용 요율× (잔여기간 ÷ 대출 기간)]
7. 신청 방법
♦ 연금수급권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농협은행 NH 스마트뱅킹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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