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기업은행 평생안심주택 연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평생안심주택 연금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자 (개인 신용평점에 따른 제한은 없음)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예외)
2. 대출한도
♦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한 보증서 범위 내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 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3. 대출 기간
♦ 채무자와 배우자 중 낮은 연령인 자가 100세가 되는 연도의 보증신청일의 응당일 (100세 초과 시에도 연장 가능)
4. 대출 신청 시기
♦ 대출 신청 및 실행은 영업일 (휴, 공휴일 제외) 01:00 ~ 24:00까지 가능
5. 대출금리
♦ 일반형 : 연 4.93% ~ 연 4.51%
♦ 주담대 상환형 : 연 4.83% ~ 연 4.41%
♦ 우대형 : 연 4.93% ~ 연 4.51%
6.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대출 이자와 보증료는 고객이 매월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매월 대출실행 시 대출 원금에 가산되는 형태)
7. 중도 상환해약금
♦ 중도 상환해약금 면제
8. 필요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9. 신청 방법
♦ 기업은행 평생안심주택 연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기업은행 모바일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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