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신용보증 연계 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분들께 최장 40년 동안 최대 주택담보가액의 70%까지 대출할 수 있는 기업은행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주택자금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은 제외
1. 외국인 및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고객
2. 미성년자(상속 등으로 인한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가능)
3. 당행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고객(보증접수일 기준)
4. 기타 공사에서 보증을 거절하는 고객
2.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액의 40~70%(지역별 상이)
3. 대출 기간
♦ 일시 상환 대출 : 5년 이내
♦ 분할 상환 대출 : 40년 이내
4. 대출 신청 시기
♦ 대출 신청 및 실행은 영업일 (휴, 공휴일 제외) 01:00 ~ 24:00까지 가능
5. 대출금리
(연 %)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기준금리(+) | 4.527 | 3.870 |
가산금리(+) | 1.555 | 2.808 |
감면금리(-) | 0.000 ~ 1.000 | 0.000 ~ 0.400 |
대출금리 | 최저 5.082 ~ 최고 6.082 | 최저 6.278 ~ 최고 6.678 |
6.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부분 균등분할 상환 방식
7. 중도 상환해약금
♦ 고정 금리 대출 : 상환금액 X 1.2%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변동 금리 대출 : 상환금액 X 0.9%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대출 일수가 3년을 초과 시 3년으로 간주
8. 필요 서류
1.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4.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5.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6. 기타필요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9. 신청 방법
♦ 기업은행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기업은행 모바일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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