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공공임대 사업자(현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90%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하는 상품으로 최대 20년 동안 최고 4억4천4백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기업은행 장기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장기전세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하는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이외 5억원) 이하인 장기전세주택 계약자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문의
∗ 개인 신용평점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보증기관 내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로서, 최고 2억2천2백만원 이내(신용보증서상 발급 한도 이내)
3. 대출 기간
♦ 임차계약 기간 종료일 이내로 하되, 1년 이상 2년 이내(최장 20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
4. 대출금 지급
♦ 대출실행은 잔금 지급일까지 가능
5.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최저 연 5.341% ~ 최고 연 6.167%
♦ 변동금리 : 최저 연 6.298% ~ 최고 연 7.124%
6.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방식(수시로 대출 제외)
7. 중도 상환해약금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대출 일수가 3년을 초과 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 매년 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해당액을 중도 상환 시 면제 가능
∗ 주택구입 후 당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면제 가능
8. 필요 서류
1. 재직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3. 기타 따로 정한 서류 등(별도로 받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9. 신청 방법
♦ 기업은행 장기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기업은행 모바일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