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주택 임차를 위한 전세자금이 필요한 고객님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통해 최고 4억4천4백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기업은행 임차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임차자금 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이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및 권리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
∗ 개인 신용평점(KCB 520점 이상 또는 NICE 60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 포함)상의 임차보증금 범위 내 최고 4억4천4백만원
∗ 대출한도는 개인 신용평점,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음
3. 대출 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단,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타 주택 임차 시에는 매회 2년 이내(임대차계약 기간 초과 불과), 당초 대출 기간 포함하여 최대 10년
4.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선일 자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5. 대출금리
(연 %)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기준금리(+) | 4.313 | 3.920 |
가산금리(+) | 1.807 ~ 2.633 | 2.026 ~ 2.852 |
감면금리(-) | 0.000 ~ 1.000 | 0.000 ~ 1.000 |
대출금리 | 최저 5.120 ~ 최고 6.946 | 최저 4.946 ~ 최고 6.772 |
6.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및 즉시 분할 상환 (매월 1회 납부)
7. 중도 상환해약금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대출 일수가 3년을 초과 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8.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재직 및 소득 입증 서류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4. 기타 필요 서류
9. 신청 방법
♦ 기업은행 임차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2. 기업은행 모바일 앱 신청
<기업은행 모바일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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