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만 19세 이상인 고객 중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분들께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동시에 임차보증금도 보전하는 전세대출 상품으로 최대 2년 동안 최고 4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기업은행 안심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안심전세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인 고객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내 (기타 지역 5억원 이내), 임대차 기간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
∗ 개인 신용평점 (KCB 520점 이상 또는 NICE 60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 최대 4억원(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상 한도 이내
∗ 대출한도는 개인 신용평점, 전세보증금, 보유 주택수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음
3. 대출 기간
♦ 대출 기간은 25개월 이내로 하며,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응당일
∗ 단, 대출만기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대출만기일로 함
4.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입주 후 보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목적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
♦ 갱신 임대차계약 : 갱신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5. 대출금리
(연 %)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기준금리(+) | 4.305 | 3.900 |
가산금리(+) | 1.800 | 2.030 |
감면금리(-) | 0.000 ~ 1.000 | 0.000 ~ 1.000 |
대출금리 | 최저 5.105 ~ 최고 6.105 | 최저 4.930 ~ 최고 5.930 |
6.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방식
7. 중도 상환해약금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대출 일수가 3년을 초과 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8.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등본, 재직 및 소득 입증 서류, 신분증 등
9. 신청 방법
♦ 기업은행 안심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기업은행 모바일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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