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전세 거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질권설정 및 손해보험사의 권리보험 가입을 통해 신규 임차 자금 또는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최대 3년 동안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기업은행 근로자우대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근로자우대 전세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급여소득자로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
∗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전 금융기관)가 연 소득의 20% 이내인 고객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및 타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고객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임대인(주택소유자)가 외국인, 해외거주자, 미성년자 또는 법인
∗ 개인 신용평점(KCB 520점 이상 또는 NICE 60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3. 대출 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내
4.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선일 자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5.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최저 연 6.744% ~ 최고 연 7.374%
♦ 변동금리 : 최저 연 4.110% ~ 최고 연 4.740%
6. 상환 방식
♦ 일시 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7. 중도 상환해약금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잔존 일수 / 대출 일수)
∗ 대출 일수가 3년을 초과 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8. 필요 서류
1. 재직 및 소득 입증 서류
2.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계약금영수증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4. 기타 따로 정한 서류 등
∗ 별도로 받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확인
9. 신청 방법
♦ 기업은행 근로자우대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기업은행 모바일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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