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현역 간부가 퇴직금 번위내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직업군인 상품으로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업은행 군인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군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 3년 이상 복무한 중사 이상의 현역군인으로서 국군재정관리단장이 발급하는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추천서”에 의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당행 급여 이체 고객
♦ 대출제외대상
∗ 당행 급여 이체가 1개월(1회) 이상 실시되지 않은 경우(대출 취급 직전의 급여 이체 횟수) 단, 타 금융기관의 동일 상품을 대환하는 경우 예외 취급(실행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급여 이체 은행 변경)
∗ 90일 이내에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동일 퇴직금에 대해 선순위 대출이 있는 고객(퇴직금 담보대출 등)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고객
2.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퇴직 급여 예상액의 1/2 범위 내, 대출금액 2천만원 이내는 퇴직급여예상액 범위 내 취급 가능)
∗ 단, 복무기간 25년 이상의 원사, 준위, 대령 이상은 최대 8천만원
∗ 본건 포함 당, 타행 동일 인당 신용대출은 1억 5천만원 이내
3. 대출 기간
♦ 최장 5년
4. 대출 신청 시기
♦ 대출 신청 및 실행은 영업일 (휴, 공휴일 제외) 01:00 ~ 24:00까지 가능
5.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최저 연 4.808% ~ 최고 연 5.708%
♦ 변동금리 : 최저 연 4.856% ~ 최고 연 5.756%
6.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수시로 대출 불가),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자 납입 방법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입합니다.
7. 중도 상환해약금
♦ 고객이 전역함에 따라 수령하는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 상환해약금 면제
8. 필요 서류
♦ 군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추천서 (국방부 급여 시스템 발급)
♦ 군인신분증 등 직업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청 방법
♦ 기업은행 군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신청
2. 기업은행 모바일 앱 신청
<기업은행 모바일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