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가입하여 전세 계약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최장 25개월 동안 최고 4억 원의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KB 안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KB 안심 전세자금대출 안내
1. 신청 자격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 가입이 가능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3.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 시점 주택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KB 안심 전세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
∗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대출금액
♦ 최소 5백만 원 이상 최고 4억 원 이하로 아래 세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1.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3.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2억 원 이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 (KB 안심 전세자금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4.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5.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시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시점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 COFIX 6개월 | 3.69% | 1.70% | 1.40% | 3.99% | 5.39% |
신규 COFIX 6개월 | 3.69% | 1.60% | 1.40% | 3.89% | 5.29% |
신규 COFIX 6개월 | 3.83% | 2.70% | 1.40% | 5.13% | 6.53% |
신규 COFIX 6개월 | 3.83% | 2.77% | 1.40% | 5.20% | 6.60% |
신규 COFIX 6개월 | 3.21% | 1.95% | 1.40% | 3.76% | 5.16% |
신규 COFIX 6개월 | 3.21% | 2.13% | 1.40% | 3.94% | 5.34% |
7.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 수 ÷ 대출 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 주기와 대출 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8. 전세금 반환보증
♦ 보증신청 기한
1. 신규 전세 계약 :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2. 갱신 전세 계약 : 갱신 전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1/2 지나기 전까지
♦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100% 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1. 보증 한도=주택 가액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2. 보증 한도 산식
3.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이내
4. 선순위채권 ≤주택가격의 60%
∗ 담보인정비율 : 개인이 보증 신청하는 주택 및 오피스텔(100%)
∗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보증기간
1.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조건
2.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3. 1년 이상의 전세 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 계약
4.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5. 대상 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6. 전입세대 열람명세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명세가 없을 것 (단독, 다가구의 경우 예외)
7.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보증료
1.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2. 보증료율 : 아파트(연 0.128%), 아파트 이외(연 0.154%)
∗ 주택의 LTV(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
9.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현대해상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10.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3.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4.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5.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6.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7.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명세 및 변동 일자 포함)
8.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신청 방법
국민은행 KB 안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
2.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3. KB스타뱅킹 신청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앱 다운로드>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