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안심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가입하여 전세 계약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최장 25개월 동안 최고 4억 원의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KB 안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KB 안심 전세자금대출 안내

 

국민은행 KB 안심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1. 신청 자격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 가입이 가능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3.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 시점 주택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KB 안심 전세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

∗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대출금액

♦ 최소 5백만 원 이상 최고 4억 원 이하로 아래 세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1.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3.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2억 원 이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 (KB 안심 전세자금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4.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5.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시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시점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신규 COFIX
6개월
3.69%1.70%1.40%3.99%5.39%
신규 COFIX
6개월
3.69%1.60%1.40%3.89%5.29%
신규 COFIX
6개월
3.83%2.70%1.40%5.13%6.53%
신규 COFIX
6개월
3.83%2.77%1.40%5.20%6.60%
신규 COFIX
6개월
3.21%1.95%1.40%3.76%5.16%
신규 COFIX
6개월
3.21%2.13%1.40%3.94%5.34%

 

7.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 수 ÷ 대출 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 주기와 대출 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8. 전세금 반환보증

♦ 보증신청 기한

1. 신규 전세 계약 :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2. 갱신 전세 계약 : 갱신 전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1/2 지나기 전까지

 

♦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100% 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1. 보증 한도=주택 가액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2. 보증 한도 산식

3.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이내

4. 선순위채권 ≤주택가격의 60%

∗ 담보인정비율 : 개인이 보증 신청하는 주택 및 오피스텔(100%)

∗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보증기간

1.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조건

2.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3. 1년 이상의 전세 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 계약

4.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5. 대상 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6. 전입세대 열람명세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명세가 없을 것 (단독, 다가구의 경우 예외)

7.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보증료

1.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2. 보증료율 : 아파트(연 0.128%), 아파트 이외(연 0.154%)

∗ 주택의 LTV(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

 

9.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현대해상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10.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3.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4.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5.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6.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7.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명세 및 변동 일자 포함)

8.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신청 방법

국민은행 KB 안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

2.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3. KB스타뱅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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