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대출금액 5% 이상 분할 상환을 통해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지원하며 최고 2억 2천2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안내
1. 신청 자격
♦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은 신청 가능합니다.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모두 무주택자
2. 대출금액
♦ 최대 2억 2천2백만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 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 혼합상환[원(리) 금 균등분할 상환 + 일시 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단, 일시 상환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
∗ 상환 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 기간에 변경 불가
4.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해당합니다.
∗ 단,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5.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 기한 연장(묵시적 갱신) 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 갱신 : 증액 금액은 잔금 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 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 금액의 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음.
7.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 COFIX 6개월 | 3.69 | 1.97 | 1.40 | 4.26 | 5.66 |
신규 COFIX 12개월 | 3.69 | 2.00 | 1.40 | 4.29 | 5.69 |
신잔액 COFIX 6개월 | 3.21 | 2.22 | 1.40 | 4.03 | 5.43 |
신잔액 COFIX 23개월 | 3.21 | 2.53 | 1.40 | 4.34 | 5.74 |
8.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 수 ÷ 대출 기간)
∗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 주기와 대출 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9.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10.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4.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신청 방법
♦ 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
2.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3. KB스타뱅킹 신청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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