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기 위한 고객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최장 2년 동안 최고 대출 가능 금액 이내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상품인 징검다리 주택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징검다리 주택 전세자금대출 안내
1. 신청 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전세거주자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자로 본건 지원을 통해 전액 상환이 가능한 자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2. 대출금액
♦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0% 이내)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름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기한 연장 시 대출 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4.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입니다.
∗ 단,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5. 대출 신청 시기
♦ 제한 없음
6. 대출 지급 시기
♦ 대환 대상 대출 상환 계좌로 입금(본인에게 지급 불가)
∗ 대출실행 후 2 영업일 이내 제2금융권 대출의 전액상환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7.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 COFIX 6개월 | 3.69% | 1.99% | 1.40% | 4.28% | 5.68% |
신규 COFIX 6개월 | 3.69% | 2.02% | 1.40% | 4.31% | 5.71% |
신규 COFIX 6개월 | 3.83% | 2.77% | 1.40% | 5.20% | 6.60% |
신규 COFIX 6개월 | 3.83% | 2.69% | 1.40% | 5.12% | 6.52% |
신규 COFIX 6개월 | 3.21% | 2.24% | 1.40% | 4.05% | 5.45% |
신규 COFIX 6개월 | 3.21% | 2.55% | 1.40% | 4.36% | 5.76% |
8.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9.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10.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3.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4.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주민등록표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7.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신청 방법
♦ 국민은행 징검다리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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