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 상환하고 있는 국민은행 고객에게 최장 2년 동안 최고 8천만 원까지 우대금리(연 0.3% p)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인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안내
1. 신청 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연 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로서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 시점 주택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 :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미소금융, 새 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고객
2.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연 소득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1. 연 소득 1천5백만 원 이하 : 최고 5천만 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고 6천만 원 이내)
2. 연소득 1천5백만 원 초과 4천5백만 원 이하 : 최고 6천만 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고 8천만 원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 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름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 연장 시 대출 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4.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 불가
5. 대출 신청 시기
♦ 제한 없음
6. 대출 지급 시기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 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 계좌로 입금이 원칙
7.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 COFIX 6개월 | 3.69% | 1.97% | 1.70% | 3.96% | 5.66% |
신규 COFIX 12개월 | 3.69% | 2.00% | 1.70% | 3.99% | 5.69% |
잔액 COFIX 6개월 | 3.83% | 2.75% | 1.70% | 4.88% | 6.58% |
잔액 COFIX 12개월 | 3.83% | 2.67% | 1.70% | 4.80% | 6.50% |
신잔액 COFIX 6개월 | 3.21% | 2.22% | 1.70% | 3.73% | 5.43% |
신잔액 COFIX 12개월 | 3.21% | 2.53% | 1.70% | 4.04% | 5.74% |
8.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 수 ÷ 대출 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9.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10.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정책 서민금융 성실 상환 증명서(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발급)
3.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4. 임차목적물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7. 주민등록표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8.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 신청방법
♦ 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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