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택지개발지구 등의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대출 상품인 분양토지 중도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분양토지 중도금대출 안내
1. 신청 자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사ㆍ주택 공사ㆍ토지 공사가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상업용지(체비지 등을 포함)를 공급받고자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 예정자
2. 대출금액
♦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가격의 50%와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지역별 대지에 대한 담보 운용 비율 중 적은 금액 이내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 분양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이내에서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이내에서 최장 8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금 상환
♦ 분할 상환 : 최장 8년 이내에서 원금 균등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 기간의 30% 범위에서 거치기간 운용 가능)
4. 대출금리
♦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 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5. 중도상환수수료
♦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 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6. 담보
♦ 분양기관과 협약체결 및 대출신청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시 제1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은행과 「토지 분양자금 대출」이 협약된 분양업체의 협약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분양자금 대출」의 채권 보전 절차에 따름
7. 필요서류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주민등록표 등본
3.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4. 토지권리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소유권 이전 시)
5. 기타 필요서류
8. 신청방법
♦ 국민은행 분양토지 중도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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